2024년 3월 12일부터 정부는 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되며,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제도란?
‘신용회복 지원 제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에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평점을 자동으로 상향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 최대 298만 명 대상, 평균 37점 상승
-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 대상, 평균 102점 상승
- 청년층의 경우 신용평점 최대 47점 상승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15만 명 증가
- 은행권 신규대출 가능자 26만 명 증가
신용회복 지원 대상
- 2021.9.1 ~ 2024.1.31 기간에 소액 연체(2천만 원 이하) 발생
- 2024.5.31까지 연체금 전액 상환 시 자동 적용
-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한 차주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2년 → 1년 단축
신청 및 대상자 여부 확인
이번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신용회복 대상자 여부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사 | 홈페이지 |
NICE평가정보 | https://www.credit.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https://www.allcredit.co.kr |
한국평가데이터 | https://person.cretop.com |
SCI평가정보 | https://www.siren24.com |
나이스디앤비 | https://www.nicers.co.kr |
이크레더블 | https://www.widuspool.com |
한국평가정보 | https://www.credit-note.co.kr |
신용보증기금 | https://www.basadata.com |
각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속하게 대상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 혜택
- 기존: 2년간 성실상환 → 정보 해제
- 변경: 1년간 성실상환 → 정보 해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차주에게도 불이익 정보 등록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론
이번 신용회복 지원 제도는 연체를 해소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거래 정상화를 촉진하는 조치입니다. 연체 상환을 완료하셨다면 오늘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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