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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1월 9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였으며 이제 어떤 경우에 처벌 및 벌금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여러 반응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개 식용 금지법

     

    개 고기 식용 금지법 시행

     

    앞으로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 또한 앞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 고기 식용 금지법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정식 통과 되었으며,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 관련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2027년부터는 개 고기 제조 및 유통이 완전히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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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기 식용 금지법 처벌 벌금

     

    1.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개를 사육과 증식 그리고 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개 고기 식용 금지법 관련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유예기간 3년, 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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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기 식용 금지법 반응

     

    한국에서 개 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자 특히 해외 언론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AP통신, BBC, CNN 등 외신들이 한국 국회가 개 고기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AP통신은 한국 국회가 개 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긴급 속보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CNN은 오랫동안 개고기를 먹어온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개고기 소비 금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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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기 식용 금지법 보상 방안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주 및 도축 유통 상인, 보신탕 식당 주인 등은 영업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폐업이나 전업 등 생계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행하며 지원과 보상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보신탕 음식점은 1600여 곳이고,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0여 곳, 농장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보신탕 음식점의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내에 200곳이 넘는 식당만이라도 일단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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